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4조의2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8조의2
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간"은 매매거래시간의 개시 시점부터 종가 단일가호가 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른 단일가호가 접수시간은 제외한다.
②
규정
제78조의2
제7항에 따른 신청시한은 협의가 완료된 때부터 60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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