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4조의5 (협의대량매매의 신청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대량매매 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규정
제69조
에 따라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5.>
1.종목명
2.가격
3.수량
4.계좌번호
5.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6.상대방 회원의 계좌번호
7.협의가 완료된 시각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대량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은 각 1인이어야 한다.
③회원은 협의대량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호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의대량매매가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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