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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7개 서식57개 공식 서식명16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4.4.10, 2025.10.1> ④ 삭제 <2006.12.29>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9.29, 2006.12.29, 2014.12.30, 2017.2.28> ③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 제6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2014.12.30, 2025.10.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
  • 제11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 제5의3조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조문 원문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 제5의2조 · 포괄위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의2(포괄위임)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
    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 제5의4조 · 포괄위임의 철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인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16.10.4, 2025.10.1> ③특허고객번호를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16.10.4, 2025.10.1>
  • 제11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1> 1. 삭제 <2001.6.30> 2. 삭제 <2001.6.30> ④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6.10.4, 2025.10.1>
    .4, 2025.10.1> ③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류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2002.2.28, 2006.12.29, 2025.10.1>
    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2002.2.28, 2006.12.29, 2025.10.1>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
  • 제63조 · 증거의 첨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 제9의4조 · 전자문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 2005.2.11, 2012.6.28, 2017.9.22, 2021.6.10, 2025.10.1> ②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 제9의5조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6.12.29>

별지 제8호서식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 제66조 ·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에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 제11의2조 · 출원서류등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

근거 조문 9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류등의 보정조문 원문
    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
  • 제16조 · 기간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21조 · 특허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
  • 제28조 · 발명자의 추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
  • 제13의3조 ·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조문 원문
    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46조, 법 제132조의5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2017.2.28> 1.
  • 제13의4조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 2017.2.2
    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 2017.2.2
  • 제20의3조 · 공지예외적용의 보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제37의2조 ·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40의3조 ·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간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간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이내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
  • 제17조 · 기간경과 구제신청조문 원문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별지 제11호서식

절차 수계신청서ㆍ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ㆍ절차 무효처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절차의 수계신청조문 원문
    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수계의

별지 제12호서식

취하서ㆍ포기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포기 또는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06.12.29, 2025.10.1>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
  • 제44조 · 조기공개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4.12.30> 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 제69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2조의12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
    법 제132조의3제4항 또는 제133조의2제5항(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정청구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 제40의3조 ·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4의2조 · 국제출원일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

별지 제13호서식

서류제출서

근거 조문 8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10.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17.2.28,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 제46조 ·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3조의3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이하 이 조에서 "선출원국"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4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1. 법 제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 제115조 ·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 설명서의 번역문 또
    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 제20의2조 ·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제20의3조 · 공지예외적용의 보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제21의3조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16의2조 ·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일까지 그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특허출원서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특허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4.12.30, 2025.1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4.12.30, 2025.1
  • 제29조 · 분할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1.6.30, 2006.9.2
    제29조(분할출원)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1.6.30, 2006.9.2
  • 제30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제30조(변경출원)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 제3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25.1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25.1
  • 제21의2조 ·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 제29의2조 · 분리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의2(분리출원)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 제40의3조 ·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개정 2011.2.25, 2025.10.1>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별지 제15호서식

명세서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특허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29조 · 분할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삭제 <2006.9.29>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삭제 <2017.9.22> ④ 삭제 <19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30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3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삭제 <1998.12.31>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51조 ·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
  • 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8, 2003.5.17, 2006.12.29, 2009.6.30, 2017.2.28>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29의2조 · 분리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요약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특허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29조 · 분할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삭제 <2006.9.29>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삭제 <2017.9.22> ④ 삭제 <1998.12.31>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30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3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삭제 <1998.12.31>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29의2조 · 분리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도면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특허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
    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29조 · 분할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4. 삭제 <2006.9.29>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삭제 <2017.9.22> ④ 삭제 <1998.12.31>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30조 · 변경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제3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삭제 <1998.12.31>
  • 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 2006.12.29, 2009.6.30, 2017.2.28>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29의2조 · 분리출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조문 원문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

별지 제19호서식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미생물의 분양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
    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
  • 제36조 ·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4.12.30, 2017.9.22, 2020.7.1, 2025.10.1>
    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4.12.30, 2017.9.22, 2020.7.1, 2025.10.1> ②제1항에
  • 제120조 · 서류의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특허취소신청사실증명신청ㆍ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ㆍ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ㆍ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
  • 제27조 · 지분등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2025.10.1> ②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6.12.29, 2025.10.1> 1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6.12.29, 2025.10.1>
  • 제34조 · 협의결과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 신고)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25.10.1> 1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25.10.1>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
    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특허출원심사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
    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법 제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
  • 제39조 · 우선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9.30, 2020.3.30, 2025.1
  • 제40의3조 ·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별지 제23호서식

정보제출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06.12.29, 2014.12.30, 2025.1
  • 제37의3조 · 심사참고자료조문 원문
    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28, 2003.5.17, 2011.2.25,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 제41조 · 의견서조문 원문
    견서)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 제46조 ·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출원국 심사관이 거절이유 또는 특허여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의 사본 각
  • 제60조 · 답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제156조제2항(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 제65의6조 · 참고인의 선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법 제154조의3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54조의3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4의2조 · 국제출원일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114의3조 ·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인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별지 제25호서식

조기공개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조기공개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
    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
  • 제19의2조 · 일부청구항의 포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14.12.30, 2017.9.22, 2025.
    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14.12.30, 2017.9.22, 2025.
  • 제55의2조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
    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특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특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2014.12.30, 2018.5.29,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0조(특허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18.5.29, 2025

별지 제27호서식

등록사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특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 2006.12.29, 2011.2.25,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2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2

별지 제28호서식

휴대용 특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의2조 ·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특허증

별지 제29호서식

열람신청서ㆍ복사신청서ㆍ발급신청서ㆍ재발급신청서ㆍ정정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발명자의 추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권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특허권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51조 ·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신청의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②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18
  • 제120조 · 서류의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특허취소신청사실증명신청ㆍ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ㆍ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ㆍ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특허취소신청사실증명신청ㆍ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ㆍ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ㆍ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

별지 제30호서식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조문 원문
    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11.12.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
    4.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⑤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2017.2.28>
  • 제72조 · 재심청구조문 원문
    제72조(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

별지 제32호서식

정정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의2조 · 정정청구서조문 원문
    제57조의2(정정청구서) 법 제13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17.2.28> 1. 정정명

별지 제33호서식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근거 조문 6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2조의7제2항 또는 법 제15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판관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 제62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6조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참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17.2.28>
  • 제63조 · 증거의 첨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
  • 제65조 · 구술심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제65조(구술심리) ①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②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5의2조 · 증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65조의2(증인의 신청 등) ①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 제66의2조 · 심리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66조의2(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별지 제34호서식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심판비용조문 원문
    제68조(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삭제 <2002.2.28> 2. 비용계산서 및

별지 제35호서식

서류제출서

근거 조문 9개

근거 조문

  • 제76조 ·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1. 제출명령을 받은 해당 서류의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 제99조 · 도면의 제출기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개정 2008.9.30, 2008.12.31, 2013.3.23, 2025.10.1> ②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 도면
    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 제9의2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삭제 <2020.7.1> 8. 삭제 <2003.5.17> ② 삭제 <20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 제88의2조 · 기간 미준수 구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10.1>
    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10.1> 1.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 제95의2조 ·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7.1, 2014.12.30, 2025.10.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 국제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 제99의2조 ·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7.1, 2025.10.1> 1. 누락된 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7.1, 2025.10.1>
  • 제106의11조 · 국제조사의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1, 2006.12.29, 2014.12.30, 2025.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1, 2006.12.29, 2014.12.30, 2025.1
  • 제106의12조 ·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시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진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25.10.1> 1. 제출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25.10.1>
  • 제106의35조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1. 국어
    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별지 제36호서식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8조 · 대리인의 선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 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 또는 대표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 제79조 · 복대리인의 선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
    제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

별지 제37호서식

포괄위임장 제출서ㆍ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ㆍ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포괄위임장의 제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

별지 제38호서식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성명등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
  • 제82조 ·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근거 조문 1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 제84조 · 명백한 잘못의 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97조 · 절차의 보완조문 원문
    제97조(절차의 보완)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1. 보완서 3
  • 제101조 · 절차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4.10.31, 2025.10.
    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4.10.31, 2025.10.
  • 제102조 ·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변경전 우선일부터 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 제103조 ·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 제106의18조 · 요약서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④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 제106의27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 제106의29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10.1> 1. 보정서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10.1>
  • 제106의33조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12.
    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12.
  • 제106의36조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
  • 제106의40조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⑥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12.29, 2008.12.
    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12.29, 2008.12.

별지 제40호서식

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99의2조 ·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6의2조 ·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9.6.30, 2025.10
    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9.6.30, 2025.10
  • 제106의18조 · 요약서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④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25.10.1> 1. 보정서 2통(보정을 신청하는
    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25.10.1>
  • 제106의40조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⑤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06.12.29, 2025.1
    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06.12.29, 2025.1

별지 제41호서식

PCT REQUEST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
    제93조(출원서 등의 서식) ①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
  • 제101조 · 절차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별지 제42호서식

特許協力조約に基づく國際出願 願書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
    제93조(출원서 등의 서식) ①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 ②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 제101조 · 절차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별지 제43호서식

발명의 설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 ②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별지 제44호서식

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14.12.30>
    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 ②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14.12.30>

별지 제45호서식

요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 ②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14.12.30>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14.12.30>

별지 제46호서식

도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2008.12.31, 2014.12.30> ②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14.12.30>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14.12.30>
  • 제101조 · 절차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7호서식

수수료납부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14.12.30,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제106의5조 · 수수료납부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 제출 시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제106의25조 · 수수료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 제106의30조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4.12.30,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별지 제48호서식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의6조 · 우선권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①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에 그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 보정서 또는 추가 신청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

별지 제49호서식

취하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0의2조 ·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취하하려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취하된 경우에는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의 인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취하하려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106의7조 · 국제출원등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별지 제50호서식

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6의14조 · 추가수수료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정정 부분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7.1> ⑦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0.7.1, 2025.10.1>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0.7.1, 2025.10.1>
  • 제106의15조 ·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② 삭제 <2005.2.11> 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별지 제51호서식

PCT DEMAND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삭제 <2020.7.1> 8. 삭제 <2003.5.17> ② 삭제 <2002.2.28> ③제1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 제106의23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08.12.31,
    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08.12.31,

별지 제52호서식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의34조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별지 제53호서식

발명의 설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별지 제56호서식

도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9.29, 2
    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2.28, 2003.5.17, 2006.12.29, 2008
  • 제203조공식 부속자료 연결
    [별지 제57호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별지 제58호서식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7조 · 결정의 신청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
  • 제214조공식 부속자료 연결
    [별지 제58호서식]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전문기관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8조의3제1

별지 제61호서식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전문기관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