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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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06조의14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6조의14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2.11, 2020.7.1, 2025.10.1>
1.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②삭제 <2005.2.11>
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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