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4 공포2026-05-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4 | 2026-05-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서류에 의한 절차
- 제3조 · 서류의 제출
- 제4조 · 서류의 사용어 등
- 제5조 · 대리인의 선임 등
- 제6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 제7조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 제8조 · 증명서류의 제출
- 제9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 제10조 · 서류의 원용
- 제11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제12조 · 특허번호등의 표시
- 제13조 · 서류등의 보정
- 제14조 · 서류등의 제출
- 제15조 · 물건의 반환
- 제16조 · 기간의 지정
- 제17조 · 기간경과 구제신청
- 제18조 · 절차의 속행통지
- 제19조 · 포기 또는 취하
- 제20조
- 제21조 · 특허출원서 등
- 제22조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 제23조 · 미생물의 분양절차
- 제24조 ·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 제25조 ·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 제26조 ·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 제27조 · 지분등의 기재
- 제28조 · 발명자의 추가 등
- 제29조 · 분할출원
- 제30조 · 변경출원
- 제3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협의결과 신고
- 제35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 제36조 ·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 제37조 ·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38조 · 심사의 순위
- 제39조 · 우선심사의 신청
- 제40조 · 동일출원의 심사
- 제41조 · 의견서
- 제42조 · 보정의 각하결정
- 제43조 ·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 제44조 · 조기공개 등의 신청
- 제45조 ·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46조 ·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 제47조
- 제48조 · 거절이유통지 등
- 제49조
- 제50조 · 특허증의 발급
- 제51조 ·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 제5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제53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 제54조 ·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 제55조 · 특허권의 소멸공고
- 제5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 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 제58조 ·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 제59조
- 제60조 · 답변서 등
- 제61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 제62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 제63조 · 증거의 첨부
- 제64조 · 심사관의 의견서
- 제65조 · 구술심리
- 제66조 ·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 제67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 제68조 · 심판비용
- 제69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재심청구
- 제73조 · 준용규정
- 제74조 ·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 제75조 · 서류의 사용어
- 제76조 ·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 제77조 ·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 제78조 · 대리인의 선임등
- 제79조 · 복대리인의 선임등
- 제80조 ·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 제81조 · 성명등의 변경신고
- 제82조 ·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 제83조 ·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 제84조 · 명백한 잘못의 정정
- 제85조
- 제86조 · 우편의 지연
- 제87조 · 우편물의 망실
- 제88조
- 제89조 · 조약규칙의 효력
- 제90조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제91조 · 국제출원의 사용어
- 제92조 · 출원서 등의 제출
-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
- 제94조 ·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 제95조 ·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 제96조
- 제97조 · 절차의 보완
- 제98조 ·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 제99조 · 도면의 제출기간
- 제100조 · 국제출원일의 통지
- 제101조 · 절차의 보정
- 제102조 ·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제103조 ·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 제104조 ·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제105조
- 제106조 ·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 제107조 ·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 제108조 ·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 제109조 ·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 제110조 ·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 제111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 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 제113조 ·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 제114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 제115조 ·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 제116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 제117조 · 결정의 신청기간 등
- 제118조 ·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 제119조 ·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 제120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121조 · 특허표시
- 제122조
- 제123조
- 제1의2조 · 정의
- 제3의2조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 제5의2조 · 포괄위임
- 제5의3조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 제5의4조 · 포괄위임의 철회
- 제9의2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제9의3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
- 제9의4조 · 전자문서의 제출 등
- 제9의5조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 제9의6조 · 온라인 제출방법
- 제9의7조 · 동시제출의 특례
- 제9의8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 제9의9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 제11의2조 · 출원서류등의 반환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 제13의4조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 제18의2조 · 절차의 수계신청
- 제19의2조 · 일부청구항의 포기
- 제20의2조 ·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 제20의3조 ·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 제21의2조 ·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 제21의3조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 제21의4조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 제29의2조 · 분리출원
- 제36의2조 · 전문기관의 등록
- 제36의3조 ·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37의2조 ·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 제37의3조 · 심사참고자료
- 제40의2조 ·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 제40의3조 ·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 제50의2조 ·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 제50의3조 · 특허증 등의 재발급
- 제54의2조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제54의3조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 제54의4조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 제54의5조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제55의2조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 제57의2조 · 정정청구서
- 제65의2조 · 증인의 신청 등
- 제65의3조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 제65의4조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65의5조 ·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 제65의6조 · 참고인의 선정 등
- 제66의2조 · 심리재개
- 제67의2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 제74의2조
- 제74의3조
- 제80의2조
- 제88의2조 · 기간 미준수 구제
- 제93의2조 · 국가의 지정 등
- 제95의2조 ·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 제97의2조
- 제99의2조 ·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 제100의2조 ·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 제104의2조
- 제106의2조 ·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 제106의3조
- 제106의4조 · 대표자의 지정
- 제106의5조 ·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 제106의6조 · 우선권서류의 제출
- 제106의7조 · 국제출원등의 취하
- 제106의8조 · 수수료의 반환
- 제106의9조 · 국제출원의 인증
- 제107의2조 ·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 제112의2조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제113의2조 ·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14의2조 · 국제출원일의 특례
- 제114의3조 ·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 제116의2조 ·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 제120의2조 ·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 제120의3조
- 제120의4조
- 제120의5조 ·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 제120의6조
- 제120의7조
- 제106의10조 ·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 제106의11조 · 국제조사의 대상 등
- 제106의12조 ·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 제106의13조
- 제106의14조 · 추가수수료 납부
- 제106의15조 ·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 제106의16조 ·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106의17조 ·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 제106의18조 · 요약서의 보정
- 제106의19조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 제106의20조 ·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 제106의21조 ·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 제106의22조 · 조사료의 반환
- 제106의23조 · 국제예비심사청구
- 제106의24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 제106의25조 · 수수료의 납부
- 제106의26조 ·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 제106의27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 제106의28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 제106의29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 제106의30조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제106의31조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 제106의32조
- 제106의33조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 제106의34조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 제106의35조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106의36조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 제106의37조 ·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 제106의38조 ·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 제106의39조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 제106의40조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 제106의41조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 제106의42조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 제106의43조 ·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 제106의44조 ·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 제106의45조 ·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 제106의46조 · 국제출원의 취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