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4 공포2026-05-14 시행8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총리령 제2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40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31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6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총리령 제9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서류에 의한 절차
- 제3조 · 서류의 제출
- 제4조 · 서류의 사용어 등
- 제5조 · 대리인의 선임 등
- 제6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 제7조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 제8조 · 증명서류의 제출
- 제9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 제10조 · 서류의 원용
- 제11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제12조 · 특허번호등의 표시
- 제13조 · 서류등의 보정
- 제14조 · 서류등의 제출
- 제15조 · 물건의 반환
- 제16조 · 기간의 지정
- 제17조 · 기간경과 구제신청
- 제18조 · 절차의 속행통지
- 제19조 · 포기 또는 취하
- 제20조
- 제21조 · 특허출원서 등
- 제22조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 제23조 · 미생물의 분양절차
- 제24조 ·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 제25조 ·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 제26조 ·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 제27조 · 지분등의 기재
- 제28조 · 발명자의 추가 등
- 제29조 · 분할출원
- 제30조 · 변경출원
- 제3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협의결과 신고
- 제35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 제36조 ·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 제37조 ·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38조 · 심사의 순위
- 제39조 · 우선심사의 신청
- 제40조 · 동일출원의 심사
- 제41조 · 의견서
- 제42조 · 보정의 각하결정
- 제43조 ·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 제44조 · 조기공개 등의 신청
- 제45조 ·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46조 ·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 제47조
- 제48조 · 거절이유통지 등
- 제49조
- 제50조 · 특허증의 발급
- 제51조 ·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 제5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제53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 제54조 ·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 제55조 · 특허권의 소멸공고
- 제5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 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 제58조 ·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 제59조
- 제60조 · 답변서 등
- 제61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 제62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 제63조 · 증거의 첨부
- 제64조 · 심사관의 의견서
- 제65조 · 구술심리
- 제66조 ·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 제67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 제68조 · 심판비용
- 제69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재심청구
- 제73조 · 준용규정
- 제74조 ·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 제75조 · 서류의 사용어
- 제76조 ·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 제77조 ·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 제78조 · 대리인의 선임등
- 제79조 · 복대리인의 선임등
- 제80조 ·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 제81조 · 성명등의 변경신고
- 제82조 ·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 제83조 ·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 제84조 · 명백한 잘못의 정정
- 제85조
- 제86조 · 우편의 지연
- 제87조 · 우편물의 망실
- 제88조
- 제89조 · 조약규칙의 효력
- 제90조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제91조 · 국제출원의 사용어
- 제92조 · 출원서 등의 제출
-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
- 제94조 ·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 제95조 ·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 제96조
- 제97조 · 절차의 보완
- 제98조 ·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 제99조 · 도면의 제출기간
- 제100조 · 국제출원일의 통지
- 제101조 · 절차의 보정
- 제102조 ·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제103조 ·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 제104조 ·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제105조
- 제106조 ·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 제107조 ·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 제108조 ·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 제109조 ·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 제110조 ·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 제111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 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 제113조 ·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 제114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 제115조 ·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 제116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 제117조 · 결정의 신청기간 등
- 제118조 ·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 제119조 ·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 제120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121조 · 특허표시
- 제122조
- 제123조
- 제1조의2 · 정의
- 제3조의2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 제5조의2 · 포괄위임
- 제5조의3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 제5조의4 · 포괄위임의 철회
- 제9조의2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제9조의3 · 전자문서 이용신고
- 제9조의4 · 전자문서의 제출 등
- 제9조의5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 제9조의6 · 온라인 제출방법
- 제9조의7 · 동시제출의 특례
- 제9조의8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 제9조의9 · 행정구역 등의 변경
- 제11조의2 · 출원서류등의 반환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 제13조의4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 제18조의2 · 절차의 수계신청
- 제19조의2 · 일부청구항의 포기
- 제20조의2 ·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 제20조의3 ·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 제21조의2 ·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 제21조의3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 제21조의4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 제29조의2 · 분리출원
- 제36조의2 · 전문기관의 등록
- 제36조의3 ·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37조의2 ·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 제37조의3 · 심사참고자료
- 제40조의2 ·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 제40조의3 ·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 제50조의2 ·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 제50조의3 · 특허증 등의 재발급
- 제54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제54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 제54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 제54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제55조의2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 제57조의2 · 정정청구서
- 제65조의2 · 증인의 신청 등
- 제65조의3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 제65조의4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제65조의5 ·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 제65조의6 · 참고인의 선정 등
- 제66조의2 · 심리재개
- 제67조의2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 제74조의2
- 제74조의3
- 제80조의2
- 제88조의2 · 기간 미준수 구제
- 제93조의2 · 국가의 지정 등
- 제95조의2 ·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 제97조의2
- 제99조의2 ·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 제100조의2 ·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 제104조의2
- 제106조의2 ·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 제106조의3
- 제106조의4 · 대표자의 지정
- 제106조의5 ·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 제106조의6 · 우선권서류의 제출
- 제106조의7 · 국제출원등의 취하
- 제106조의8 · 수수료의 반환
- 제106조의9 · 국제출원의 인증
- 제107조의2 ·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 제112조의2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제113조의2 ·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14조의2 · 국제출원일의 특례
- 제114조의3 ·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 제116조의2 ·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 제120조의2 ·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 제120조의3
- 제120조의4
- 제120조의5 ·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 제120조의6
- 제120조의7
- 제106조의10 ·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 제106조의11 · 국제조사의 대상 등
- 제106조의12 ·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 제106조의13
- 제106조의14 · 추가수수료 납부
- 제106조의15 ·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 제106조의16 ·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106조의17 ·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 제106조의18 · 요약서의 보정
- 제106조의19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 제106조의20 ·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 제106조의21 ·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 제106조의22 · 조사료의 반환
- 제106조의23 · 국제예비심사청구
- 제106조의24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 제106조의25 · 수수료의 납부
- 제106조의26 ·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 제106조의27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 제106조의28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 제106조의29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 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 제106조의3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 제106조의32
- 제106조의33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 제106조의34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 제106조의35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106조의36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 제106조의37 ·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 제106조의38 ·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 제106조의39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 제106조의40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 제106조의41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 제106조의42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 제106조의43 ·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 제106조의44 ·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 제106조의45 ·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 제106조의46 · 국제출원의 취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