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5-14 공포2026-05-14 시행8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4, 시행일 2026-05-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0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류에 의한 절차
  3. 제3조 · 서류의 제출
  4. 제4조 · 서류의 사용어 등
  5. 제5조 · 대리인의 선임 등
  6. 제6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7. 제7조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8. 제8조 · 증명서류의 제출
  9. 제9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10. 제10조 · 서류의 원용
  11. 제11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12. 제12조 · 특허번호등의 표시
  13. 제13조 · 서류등의 보정
  14. 제14조 · 서류등의 제출
  15. 제15조 · 물건의 반환
  16. 제16조 · 기간의 지정
  17. 제17조 · 기간경과 구제신청
  18. 제18조 · 절차의 속행통지
  19. 제19조 · 포기 또는 취하
  20. 제20조
  21. 제21조 · 특허출원서 등
  22. 제22조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23. 제23조 · 미생물의 분양절차
  24. 제24조 · 특허출원번호 등의 통지
  25. 제25조 ·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26. 제26조 ·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27. 제27조 · 지분등의 기재
  28. 제28조 · 발명자의 추가 등
  29. 제29조 · 분할출원
  30. 제30조 · 변경출원
  31. 제31조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협의결과 신고
  35. 제35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36. 제36조 ·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37. 제37조 ·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38. 제38조 · 심사의 순위
  39. 제39조 · 우선심사의 신청
  40. 제40조 · 동일출원의 심사
  41. 제41조 · 의견서
  42. 제42조 · 보정의 각하결정
  43. 제43조 ·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44. 제44조 · 조기공개 등의 신청
  45. 제45조 ·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46. 제46조 ·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47. 제47조
  48. 제48조 · 거절이유통지 등
  49. 제49조
  50. 제50조 · 특허증의 발급
  51. 제51조 ·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52. 제5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53. 제53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54. 제54조 ·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55. 제55조 · 특허권의 소멸공고
  56. 제5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57. 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58. 제58조 ·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59. 제59조
  60. 제60조 · 답변서 등
  61. 제61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62. 제62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63. 제63조 · 증거의 첨부
  64. 제64조 · 심사관의 의견서
  65. 제65조 · 구술심리
  66. 제66조 ·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67. 제67조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결정서
  68. 제68조 · 심판비용
  69. 제69조 · 심판청구 등의 취하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 재심청구
  73. 제73조 · 준용규정
  74. 제74조 ·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75. 제75조 · 서류의 사용어
  76. 제76조 ·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77. 제77조 ·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78. 제78조 · 대리인의 선임등
  79. 제79조 · 복대리인의 선임등
  80. 제80조 ·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81. 제81조 · 성명등의 변경신고
  82. 제82조 ·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83. 제83조 ·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84. 제84조 · 명백한 잘못의 정정
  85. 제85조
  86. 제86조 · 우편의 지연
  87. 제87조 · 우편물의 망실
  88. 제88조
  89. 제89조 · 조약규칙의 효력
  90. 제90조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91. 제91조 · 국제출원의 사용어
  92. 제92조 · 출원서 등의 제출
  93. 제93조 · 출원서 등의 서식
  94. 제94조 ·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95. 제95조 ·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96. 제96조
  97. 제97조 · 절차의 보완
  98. 제98조 ·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99. 제99조 · 도면의 제출기간
  100. 제100조 · 국제출원일의 통지
  101. 제101조 · 절차의 보정
  102. 제102조 ·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103. 제103조 ·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104. 제104조 ·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105. 제105조
  106. 제106조 ·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107. 제107조 ·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108. 제108조 ·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109. 제109조 ·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10. 제110조 ·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111. 제111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112. 제112조 ·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113. 제113조 ·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114. 제114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115. 제115조 ·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116. 제116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117. 제117조 · 결정의 신청기간 등
  118. 제118조 ·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119. 제119조 ·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120. 제120조 · 서류의 열람 등
  121. 제121조 · 특허표시
  122. 제122조
  123. 제123조
  124. 제1조의2 · 정의
  125. 제3조의2 ·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126. 제5조의2 · 포괄위임
  127. 제5조의3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128. 제5조의4 · 포괄위임의 철회
  129. 제9조의2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30. 제9조의3 · 전자문서 이용신고
  131. 제9조의4 · 전자문서의 제출 등
  132. 제9조의5 ·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133. 제9조의6 · 온라인 제출방법
  134. 제9조의7 · 동시제출의 특례
  135. 제9조의8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136. 제9조의9 · 행정구역 등의 변경
  137. 제11조의2 · 출원서류등의 반환
  138. 제13조의2
  139. 제13조의3 ·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40. 제13조의4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141. 제18조의2 · 절차의 수계신청
  142. 제19조의2 · 일부청구항의 포기
  143. 제20조의2 ·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144. 제20조의3 ·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145. 제21조의2 ·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146. 제21조의3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147. 제21조의4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148. 제29조의2 · 분리출원
  149. 제36조의2 · 전문기관의 등록
  150. 제36조의3 · 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151. 제37조의2 ·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152. 제37조의3 · 심사참고자료
  153. 제40조의2 ·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154. 제40조의3 ·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155. 제50조의2 ·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156. 제50조의3 · 특허증 등의 재발급
  157. 제54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158. 제54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159. 제54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160. 제54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161. 제55조의2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162. 제57조의2 · 정정청구서
  163. 제65조의2 · 증인의 신청 등
  164. 제65조의3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165. 제65조의4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166. 제65조의5 ·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등
  167. 제65조의6 · 참고인의 선정 등
  168. 제66조의2 · 심리재개
  169. 제67조의2 ·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절차 중지신청
  170. 제74조의2
  171. 제74조의3
  172. 제80조의2
  173. 제88조의2 · 기간 미준수 구제
  174. 제93조의2 · 국가의 지정 등
  175. 제95조의2 ·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176. 제97조의2
  177. 제99조의2 ·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178. 제100조의2 ·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179. 제104조의2
  180. 제106조의2 ·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181. 제106조의3
  182. 제106조의4 · 대표자의 지정
  183. 제106조의5 ·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184. 제106조의6 · 우선권서류의 제출
  185. 제106조의7 · 국제출원등의 취하
  186. 제106조의8 · 수수료의 반환
  187. 제106조의9 · 국제출원의 인증
  188. 제107조의2 ·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189. 제112조의2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190. 제113조의2 ·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91. 제114조의2 · 국제출원일의 특례
  192. 제114조의3 ·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193. 제116조의2 ·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194. 제120조의2 ·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195. 제120조의3
  196. 제120조의4
  197. 제120조의5 ·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198. 제120조의6
  199. 제120조의7
  200. 제106조의10 ·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201. 제106조의11 · 국제조사의 대상 등
  202. 제106조의12 ·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203. 제106조의13
  204. 제106조의14 · 추가수수료 납부
  205. 제106조의15 ·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
  206. 제106조의16 ·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07. 제106조의17 ·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208. 제106조의18 · 요약서의 보정
  209. 제106조의19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210. 제106조의20 ·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211. 제106조의21 ·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212. 제106조의22 · 조사료의 반환
  213. 제106조의23 · 국제예비심사청구
  214. 제106조의24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215. 제106조의25 · 수수료의 납부
  216. 제106조의26 ·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17. 제106조의27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218. 제106조의28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219. 제106조의29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220. 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221. 제106조의3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222. 제106조의32
  223. 제106조의33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224. 제106조의34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225. 제106조의35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226. 제106조의36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227. 제106조의37 ·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228. 제106조의38 ·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229. 제106조의39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230. 제106조의40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231. 제106조의41 ·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232. 제106조의42 ·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233. 제106조의43 ·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234. 제106조의44 ·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235. 제106조의45 ·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236. 제106조의46 · 국제출원의 취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