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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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 | (앞쪽) 【구 분】 □ 포괄위임등록 신청 □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 포괄위임등록 철회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제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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