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서류등의 제출)
①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2002.2.28, 2006.12.29, 2025.10.1>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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