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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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4.12.30, 2025.10.1>
1.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발명의 명칭
2.기술분야
3.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해결하려는 과제
나.과제의 해결 수단
다.발명의 효과
5.도면의 간단한 설명
6.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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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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