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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 · 지분등의 기재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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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지분등의 기재)

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2025.10.1>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6.12.29, 2025.10.1>
1.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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