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10.1>
1.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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