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 (국제조사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지식재산처 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1, 2006.12.29, 2014.12.30, 2025.10.1>
1.국어번역문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14.12.30>
⑤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30, 2012.6.28, 2014.12.30>
1.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단순히 발견한 동물ㆍ식물의 변종
다.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2.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⑥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일부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2014.12.30, 2017.2.28>
⑦국제출원의 청구범위가 조약규칙 6.4(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⑧심사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2014.12.30,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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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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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서류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국제조사용번역문 □ 서류원본 □ 기간 미준수 증거 □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 □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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