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29, 2007.6.29, 2014.12.30>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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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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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 (앞쪽) 【구 분】□ 심사청구 □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국제출원인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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