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3조 (증거의 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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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앞쪽) 【신청구분】□ 심판관 □ 심판관 기피 □ 심판참가 □ 증거보전(조사) □ 구술심리 □ 증인 □ 현장검증 □ 심리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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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 전자문서첨부서류 □ 전자적기록매체 □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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