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3조 (증거의 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거의 첨부규정견본증빙자료물건별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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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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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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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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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