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5의3. 특허출원서에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의 보정 전에 명세서, 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
5의4.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출원을 하려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거나 명세서 및 도면(설명 부분만 해당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경우
5의5.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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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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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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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앞쪽)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 | (앞쪽) 【구 분】 □ 포괄위임등록 신청 □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 포괄위임등록 철회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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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 (앞쪽) 【신청구분】□ 반려요청 □ 반환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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