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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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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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서류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 우선권증명서류 □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 시의 특례)증명서류 □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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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보정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 | (앞쪽)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출원서 등 보완 □ 명세서 등 보정 □ 임시 명세서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이의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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