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심리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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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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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앞쪽) 【신청구분】□ 심판관 □ 심판관 기피 □ 심판참가 □ 증거보전(조사) □ 구술심리 □ 증인 □ 현장검증 □ 심리재개 □…
제6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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