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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 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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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 2017.9.22, 2018.5.29, 2025.10.1>
1.제50조제2항에 따른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2.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신청
3.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 2018.5.29,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2014.12.30, 2018.5.29, 2025.10.1>
1.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2.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3.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 신청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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