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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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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