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기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보정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1, 2025.10.1>
1.법 제46조ㆍ제141조ㆍ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정기간: 1개월 이내
2.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4개월 이내
3.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이내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④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5.7.29, 2017.2.28, 2025.10.1>
⑤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5.7.29,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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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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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 법정(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단축 □ 디자인 비밀기간 연장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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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보정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 | (앞쪽)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출원서 등 보완 □ 명세서 등 보정 □ 임시 명세서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이의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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