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서류등의 보정

특허법 시행규칙
law_id:008561
article_no:13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7
피인용:1

조문 본문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제47조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 2017.9.22, 2025.10.1>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허법
§13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
→ outgoing제13조
인용
특허법
§46 절차의 보정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
→ outgoing제46조
인용
특허법
§47 특허출원의 보정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
→ outgoing제47조
인용
특허법
§90 6항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
→ outgoing제90조
인용
특허법
§92의3 4항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 outgoing제92조의3
인용
특허법
§54 7항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 outgoing제54조
인용
특허법
§55 7항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 outgoing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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