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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 서류등의 보정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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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 2017.9.22, 2025.10.1>

1.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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