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 2017.9.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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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 | (앞쪽)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출원서 등 보완 □ 명세서 등 보정 □ 임시 명세서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이의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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