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구술심리)
①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②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65조(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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