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4.12.30, 2017.9.22, 2020.7.1,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7.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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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 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기준이동일한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 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 가중할수있고, 둘이상의처분기준중경고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경고를함께 부과할수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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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 | (앞쪽) 【신청구분】□ 미생물분양자격증명 □ 출원사실증명 □ 우선권증명 □ 취소신청사실증명 □ 심판청구사실증명 □ 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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