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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 ·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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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4.12.30, 2017.9.22, 2020.7.1, 2025.10.1>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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