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특허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
2. 조약규칙 91.1(b)(iii)에 따른 서류
③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당 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91.1(h)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 91.1(c)부터 (f)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 91.1(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⑧제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12.31, 2014.12.30>
1.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
⑨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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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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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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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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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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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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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사무취급규정
인용
특허법
§15 기간의 연장 등
"(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인용
특허법
§3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인용
특허법
§2 정의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
인용
특허법
§11 복수당사자의 대표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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