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
2.조약규칙 91.1(b)(iii)에 따른 서류
③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당 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91.1(h)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 91.1(c)부터 (f)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 91.1(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⑧제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12.31, 2014.12.30>
1.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2.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
⑨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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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1] 특허법 제198조의2 제1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2항,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15조 (2), (3),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91.1(a), 91.3(a) 등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한 특허청장의 거부사실의 통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서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기관의 지위에서 한 특허청장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특허협력조약의 취지 및 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절차가 갖는 의미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甲이 특허청장에게 ‘음소보다 더 세분화된 구성단위 또는 다양한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 시스템’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였다가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특허청장이 甲에게 신청서에 첨부된 ‘정정내용이 이미 국제출원 시에 의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은 허가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한 사안에서, 국제출원에 관한 법령과 조약의 규정, 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절차가 갖는 의미와 역할 등에 비추어, 위 통지가 국제출원에서 甲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甲이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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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청구분】□ 국제출원 보완 □ 국제출원 보정 □ 국제출원 외의 서류 보정 □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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