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 (기간 미준수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ㆍ혁명ㆍ폭동ㆍ파업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와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10.1>
1.증거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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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서류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국제조사용번역문 □ 서류원본 □ 기간 미준수 증거 □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 □ 도면 □…
제8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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