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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34조 · 협의결과 신고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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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협의결과 신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25.10.1>
1.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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