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10.1>
1.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 각 2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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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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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 (앞쪽) 【출원구분】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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