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의 신청기간 등결정규정제58호서식지식재산처장거부ㆍ선언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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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10.1>
1.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 각 2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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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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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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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