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25.10.1>
1.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우선일부터 22월
③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2025.10.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1>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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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PCT DEMAND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5. 10. 1.> | PCT 용도 The demand must be filed directly with the competent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or, if two or mor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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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1의2 ·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PCT 용도 국제예비심사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둘 이상의 관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해야 한다. 출원인은 아래에 해당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두 문자 코드를 적을 수 있다. I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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