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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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24.10.31, 2025.10.1>

1.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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