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③삭제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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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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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서류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서 | (앞쪽) 【제출구분】 □ 우선권증명서류 □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 시의 특례)증명서류 □ 공지예외적용 보완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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