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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5조 ·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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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2025.10.1>
1.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삭제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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