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조기공개 등의 신청조기공개조기공개신청서신청하려공개별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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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2014.12.30, 2025.10.1>
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2014.12.30>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
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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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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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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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