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전문기관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임직원 현황
6.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0 ·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5. 10. 1.>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90일 신청기관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1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5. 10. 1.>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90일 신청기관 | 기관명 |…
제3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