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의2 (국제출원일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0.3(b)(ⅱ), 20.5(d) 또는 20.5bis(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ⅰ),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10.31, 2025.10.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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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취하서ㆍ포기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취하서·포기서 | (앞쪽) 【구 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 우선권주장 취하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 일부취하 □ 심판참가 취하 □ 특허 등 절차 포기 □ 정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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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앞쪽)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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