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허법 시행규칙 제78조 · 대리인의 선임등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대리인의 선임등)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출원서 또는 제106조의23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 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 또는 대표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25.10.1>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90.6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