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1.국어번역문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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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서류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국제조사용번역문 □ 서류원본 □ 기간 미준수 증거 □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 □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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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의35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36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제106조의37 ·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제106조의38 ·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제106조의39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제106조의40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