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주민등록법전자정부법총리령이 정하는 자특허고객번호별지지식재산처장제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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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7.12.11, 2008.9.30, 2009.6.30, 2013.3.23, 2017.2.28, 2025.10.1>
1.출원인
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심사청구인
4.삭제 <2006.9.29>
5.삭제 <2006.9.29>
6.정정청구인
7.우선심사신청인
8.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8의2. 재심사청구인

9.심판청구인ㆍ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9의2. 특허취소신청인ㆍ특허취소신청참가인

10.특허권자
11.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질권자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16.10.4, 2025.10.1>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08.12.31, 2016.10.4, 2025.10.1>
1.삭제 <2001.6.30>
2.삭제 <2001.6.30>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6.10.4, 2025.10.1>
1.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2016.10.4, 2025.10.1>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10.4, 2025.10.1>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8, 2016.10.4, 2025.10.1>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10.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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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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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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