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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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수수료납부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수수료납부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납부구분】□ 국제출원수수료 □ 국제출원수수료보정 □ 국제예비심사수수료 □ 국제예비심사수수료보정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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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0 ·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제106조의21 ·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22 · 조사료의 반환제106조의23 · 국제예비심사청구제106조의24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의25 · 수수료의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26 ·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106조의27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제106조의28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