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5조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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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및 그 밖에 필…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제8조의4, 「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36조의2 및 3,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
위임 조문 · ① 출원과(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출원과(고객지원실), 출원등록과는 출원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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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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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