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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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2.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1.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
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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