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우선권주장지식재산처장우선권주장이보정기간국제출원일이기재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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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3.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25.10.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1.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2.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
1.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
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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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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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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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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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