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 2025.10.1>
1.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25.10.1>
1.보정서 2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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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청구분】□ 국제출원 보완 □ 국제출원 보정 □ 국제출원 외의 서류 보정 □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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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의29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6조의3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제106조의33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제106조의34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제106조의35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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