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0의2조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휴대용 외국어특허증휴대용특허증별지적어지식재산처장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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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한 후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
2.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서식
3.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4서식
4.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8서식
8.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9서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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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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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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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