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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 ·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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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

법 제63조의3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이하 이 조에서 "선출원국"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선출원국 심사관이 거절이유 또는 특허여부결정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의 사본 각 1통
2.제1호의 통지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 1통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심사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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