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6 (참고인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54조의3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당사자는 법 제154조의3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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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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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앞쪽)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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