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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72조 · 재심청구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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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 2009.6.30>

1.삭제 <2002.2.28>
2.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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