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72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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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 2009.6.30>

1.삭제<2002.2.28>
2.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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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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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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