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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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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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8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6조의3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제106조의33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의34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35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제106조의36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제106조의37 ·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제106조의38 ·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제106조의39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