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8.9.30, 2014.12.30, 2022.4.19, 2025.10.1>
1.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2008.9.30, 2014.12.30, 2025.10.1>
1.삭제<2014.12.30>
2.삭제<2014.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