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8.9.30, 2014.12.30, 2022.4.19, 2025.10.1>
1.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2008.9.30, 2014.12.30, 2025.10.1>
1.삭제<2014.12.30>
2.삭제<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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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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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제54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제54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제54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55조 · 특허권의 소멸공고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55조의2 ·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57조 · 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제57조의2 · 정정청구서제58조 ·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제60조 · 답변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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