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8 (요약서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규칙 38.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2.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규칙 8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을 하거나, 심사관이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④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25.10.1>
1.보정서 2통(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견서 1통(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이 있는 때에는 요약서의 보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보정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그 보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신청구분】□ 국제출원 보완 □ 국제출원 보정 □ 국제출원 외의 서류 보정 □ 명백한…
제106조의1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0 · 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 견해서에 대한 의견 □ 날인(서명)누락의 소명 □ 요약서에 대한 의견 □ 국제출원…
제106조의1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9개 펼치기
특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