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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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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4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2.28,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1.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9.29, 2006.12.29, 2010.7.27, 2014.12.30, 2025.10.1>
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2010.7.27, 2014.12.30>
법 제201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
1.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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