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의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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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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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견서)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 2017.2.28, 2019.6.10, 2024.3.15,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 및 제141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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