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견서) 거절이유 등 통지, 직권보정 사항, 심판사건, 이의신청, 취소신청사건, 분할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자진보정 또는 기타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 2017.2.28, 2019.6.10, 2024.3.15, 2025.10.1>
1.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 및 제141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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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 (앞쪽)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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