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25.10.1>
1.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