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30조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수수료지식재산처장국제예비심사납부하지가산료규정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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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4.12.30,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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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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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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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의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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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