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4.12.30,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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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수수료납부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수수료납부서 | PCT 용도 | | (앞쪽) 【국제출원번호】 【납부구분】□ 국제출원수수료 □ 국제출원수수료보정 □ 국제예비심사수수료 □ 국제예비심사수수료보정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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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5 · 수수료의 납부제106조의26 ·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106조의27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제106조의28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 ·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의30 ·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31 ·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제106조의33 ·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제106조의34 ·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제106조의35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제106조의36 ·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