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특허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①법 제132조의2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법 제132조의17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③법 제133조, 법 제134조, 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1.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포함한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 2017.2.28>
1.삭제 <2002.2.28>
2.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⑤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2017.2.28>